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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안전보건예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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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내 안전관리를 넘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소개
    • 중대안전보건예방협회의 직무교육은 외부 전문가들과 내부 연구원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비롯하여 최고의 강사진 구성으로 보다 전문적은 지식과 현실적인 재해예 방 방법에 대해 지도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 29조에 따르면 안전 및 보건 위험요소 대비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자와 담당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들 대 상으로 진행하는 의무 법정교육을 직무교육으로 지칭합니다. 특히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자의 역량이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안 전보건예방협회는 각 산업별·분야별 전문화된 강사진이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기업안전 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 또한,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인 안전보건교육 전문업체와 연계하여 분기별 안전보건교육 (범용, 제조, 건설, 서비스분야 등) / 관리감독자 교육, 그 밖에 임직원이 의 무로 수강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본 협회에서는 교육을 통해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한 번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대안전보건예방협회 실무 특화 안전보건 직무교육
    관련 법령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목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 수행 및 지도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전관리자 교육
    안전에 관한 기술 및 사업장 내 환경 관련 사업주나 관리책임자를 지원하며, 관리감독자 지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건관리자 교육
    보건에 관한 기술 및 사업장 내 환경 관련 사업주나 관리책임자를 지원하며, 관리감독자 지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교육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지원하고 관리감독자와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 수 행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과정 소개
    교육명 교육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6시간 이상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신규교육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34시간 이상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양성교육은 공단포털사이트에서 진행)
    8시간 이상
    대상 사업장 종류 및 규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규정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규정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공사금액 20억 이상+
    건설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 부터 제22호 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
    제23호부터 제3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 하는 사업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제1호 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안전관리자 교육
    규정된 사업장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12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보건관리자 교육
    규정된 사업장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2020.9.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