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 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주에게 보건상의 조치로 단순 반복잡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의 의무를 부과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제도입니다.
임직원 설문 및 현장방문을 통해 근골격계유해요인을 조사하여 사업주 혹은 담당자와 함께 조치합니다.
절차
진단요청 / 사전설문
진단팀 편성 / 일정 조율
계약 체결 / 컨설팅 수행
총평 / 보고서 작성
사업주 개선
대상 사업장
유해요인조사 실시 후 3년 경과 사업장(정기)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는 사업장(수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 설비 도입 사업장(수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작업환경 변경 사업장(수시)
조사 시기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는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2013년도에는 제4차 정기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1차 : ’04년,2차 : ’07년,3차 : ’10년
유해요인 조사 방법
근골격계 부담 작업 분류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