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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안전보건예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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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내 안전관리를 넘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컨설팅

    소개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 존재하고 있는 유해요인과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발생가능성이 있는 부상과 질병 그리고 중대성을 추정하고 위험성을 감소하게 하는 
    대책수립의 모든 과정
    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위험, 유해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본 협회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1회 방문으로 위험성 요인 평가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한 번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필요 시 안전보건공단 우수사업장 인정까지 보장하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장점
    • 전문 컨설팅 인력이 위험성 요인 평가 및 상세 보고서 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 이후 번거로운 절차 없이 사업주 혹은 담당자가 매년 자율적으로 갱신 가능
    • 위험성 평가에 필수요소인 관리감독자, 임직원 안전보건 교육, 신규채용자 안전보건 교육 일체 제공
    • 필요 시 안전보건공단 우수사업장 인정까지 본 협회에서 책임 컨설팅 진행 (100인 이하 사업장)
    우수 사업장 인정 장점 및 혜택 ▼
    산재보험료 20% 인하
    (3년)
    정부 포상 / 표창
    우선 추진
    클린보조금 1천만원
    추가 지원
    보증비율 적용 및
    보증요율 감면
    위험성 평가 컨설팅 절차
    •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법 (KRAS 기업 / CHECK LIST 기법 등) 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를 바탕으로 감소대책을 수립
    • 이후 사업주 및 담당자가 요인에 대해 개선을 진행하여 재점검 완료 시 공단에 인정 신청
    진단요청 /
    사전조사
    진단팀 편성 /
    일정 조율
    계약 체결 /
    컨설팅 수행
    보고서 작성 /
    감소대책 수립
    사업주 / 담당자
    개선
    인정신청
    위험성 평가 절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제36조(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