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 존재하고 있는 유해요인과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발생가능성이 있는 부상과 질병 그리고 중대성을 추정하고 위험성을 감소하게 하는
대책수립의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위험, 유해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본 협회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1회 방문으로 위험성 요인 평가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한 번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필요 시 안전보건공단 우수사업장 인정까지 보장하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제36조(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