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9호)
제출 대상 사업장
다음 13개 업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업종코드 |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
10*** |
식료품 제조업 |
16*** |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가구제외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4*** |
1차 금속 제조업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261** |
반도체 제조업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2*** |
가구 제조업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①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②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보건규칙 별표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
③ 건조설비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④ 가스집합 용접장치
- 용접·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가스의 저장 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 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것
⑤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