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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안전보건예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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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내 안전관리를 넘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컨설팅

    소개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일체 또는 특정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 및 심사·확인을 받음으로써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제도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까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로서 본 협회와 상담 시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9호)
    제출 대상 사업장
    다음 13개 업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10*** 식료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가구제외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①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②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보건규칙 별표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
    ③ 건조설비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④ 가스집합 용접장치
    - 용접·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가스의 저장 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 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것
    ⑤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제출 및 컨설팅 방법
    작업 시작 최소 15일전 본 협회에 의뢰 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이후 서류심사결과를 위한 현장 실사에 함께 대응